복지부는 지난 2009년부터 희망리본 시범사업을 실시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근로빈곤층의 복지-고용 연계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창업을 지원해 왔다.
희망리본사업은 참여자에게 기초상담 → 교육, 훈련 등 맞춤형 취업준비 → 취업알선 등 3단계의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일할 여건이나 의욕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양육·보건·돌봄·치료 등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적극 지원받음으로써 근로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근로동기를 제고할 수 있다.
실제로 희망리본 시범사업 기간의 취·창업률이 2009년 31.8%에서 2011년 52.7%, 탈수급률은 2009년 9.1% → 2011년 18.9%로 기존 자활근로사업보다 2배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부터 희망리본사업을 본 사업화해 정규 자활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전국 17개 시·도의 근로빈곤층 1만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수행기관의 전략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난이도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성과급 체계를 도입한다.
희망리본 수행기관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보장하되 자활사업 인프라간 선의의 경쟁체계를 유도하기 위해 2년 계약기간을 원칙으로, 1년 추가 갱신계약하는 지정일몰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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