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양도세 '더블 세제' 혜택 종료 임박… '준공후 미분양'에선 기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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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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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즉시 입주·등기 가능… 건설사 다양한 혜택은 덤<br/>수요자들 계약 문의 늘어… 입지·분양가는 따져봐야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정부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취득세·양도세 감면' 종료일이 성큼 다가오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을 1년 연장하기로 했지만 시행 여부와 시행 시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취득세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31일 밤 12시까지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모두 내야 한다.

이렇게 31일까지 계약한 단지에 한해서 입주 후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마친 후 5년 이내에 팔면 양도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지금 계약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기 어렵다. 계약 후 등기까지 적어도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는 계약 즉시 입주 및 등기가 가능해 양도세는 물론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설업체들이 미분양 털기를 위해 연말까지 다양한 혜택을 내놓는 곳도 적지 않다.

곽창성 나비에셋 대표는 "세제 감면 및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을 보려면 올해 말까지 입주하는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해야 하는 만큼 서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에 들어선 '아이파크시티 2차'(전용면적 84~202㎡ 2024가구) 일부 잔여가구를 분양 중이다. 지하철 1호선 세류역이 가깝다. 1번 국도와 남부우회로, 동수원로 등도 이용하기 쉽다.

한양이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분양 중인 '영통 한양수자인 에듀파크'(전용면적 59~142㎡ 530가구)는 올 연말까지 계약할 경우 취득세 감면과 함께 입주시기부터 5년간 양도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900만원대다.

이 회사 관계자는 "취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인지 최근 들어 미분양 계약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고 전했다.

동원개발은 고양시 삼송지구에서 '삼송 동원로얄듀크'(전용면적 84~116㎡ 598가구) 잔여가구를 분양 중이다. 고객맞춤형 계약금 정액제 실시로 인해 주택형에 관계없이 계약금 2000만원이면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

롯데건설이 파주 운정신도시에 분양 중인 '운정신도시 A14 롯데캐슬'(전용 59~126㎡ 1880가구)은 전 주택형이 1000만원에 계약 가능하다. 분양가는 3.3㎡당 1080만원 선이다.

남양주 별내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별내 남광 하우스토리'는 계약금을 5%로 낮추고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를 적용하고 있다. 발코니 확장 비용도 업체에서 부담한다.

고양시 식사지구 '일산자이 위시티' 아파트는 계약금만 내면 3년 동안 지낼 수 있는 '애프터 리빙 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계약금으로 분양가 20%를 내면 건설사가 중도금 이자를 3년간 대납하는 형태다. 입주자는 2년 후 집을 살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이 단지 분양 담당자는 "연말이 다가올 수록 계약 즉시 입주 가능하고 바로 등기도 할 수 있는 미분양 아파트에 관심을 갖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며 "내년 전세난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최적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무턱대고 구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입주 후까지도 아파트가 미분양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며 "계약에 앞서 입지와 적정 분양가 여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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