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폭력조직 등에 마약을 공급한 대만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국내 폭력조직에 다량의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대만인 A(29)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8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고철업자 B씨 등을 통해 부산 4대 폭력조직 ‘영도파’ 조직원 등에게 1억 8000여만 원을 받고 마약을 판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당시 공급한 마약은 2kg으로 6만 666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지난 8월 초에도 이와 비슷한 양인 마약 1.976kg을 들여와 이 중 988.88g을 B씨에게 건넨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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