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내년부터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감면 사라져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하남시(시장 이교범)가 주택의 유상 거래시 시행됐던‘취득세 추가감면’을 이달 31일자로 종료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추가감면은 지난 9.10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됐으며 9월 24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일시적 2주택)는 2%에서 1%로, 9억 초과 12억 이하 및(또는 12억 이하 다주택자)는 4%에서 2%, 12억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는 4%에서 3%로 취득세를 감면했었다.

취득세 추가 감면의 종료에 따라 2013년부터 주택을 취득할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1%에서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2%내지 3%에서 4%로 취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보다 취득세 부담이 25%~50%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추가감면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 주택 구입의 시기를 신중히 선택해 내집 마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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