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에 따르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추가감면은 지난 9.10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됐으며 9월 24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일시적 2주택)는 2%에서 1%로, 9억 초과 12억 이하 및(또는 12억 이하 다주택자)는 4%에서 2%, 12억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는 4%에서 3%로 취득세를 감면했었다.
취득세 추가 감면의 종료에 따라 2013년부터 주택을 취득할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1%에서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2%내지 3%에서 4%로 취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보다 취득세 부담이 25%~50%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추가감면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 주택 구입의 시기를 신중히 선택해 내집 마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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