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선고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성남중원)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상 재산축소 신고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타 후보 선거운동원 매수 및 선거 당일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신고 누락이 후보 교체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상 착오라고 주장하나 654표 차의 박빙 승부에서 서민정치, 깨끗한 정치를 내세운 피고인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쳤으며 미필적 인식으로나마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우연히 음식점에 들러 투표 참여만 독려했다고 변론하지만, 음식점이 선거구가 아닌 지역(수정구)의 주택가 골목에 있고 찾은 시간도 평소 문을 열지 않는 시간인 점, 참석자들이 상대후보 선거사무원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순차적, 암묵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의원의 후보 매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시 선관위에 재산세 납부실적이 없다고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선거 당일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 선거사무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구보수정권 집권에 따른 정치적인 판결이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안탄압의 연장 선상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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