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7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도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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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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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올해부터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청약가점제에 필요한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로 완화(전용면적 60㎡ 이하는 유지)된다. 또 10년 이상 보유 요건도 없어진다.

현재는 전용면적 60m²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주택 보유자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소형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돼 청약 기회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거주 요건도 현행 동일 시·군에서 '도' 단위로 광역화된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방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8월부터는 토지대장·건축물대장·지적도·주택가격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한 통으로 통합한 '일사편리'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은행·구청에서 부동산 업무를 훨씬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새해부터는 감정평가 기준이 명확해지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와 체계로 개편된다.

올해에는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등으로 낙후된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편익시설·소득증대사업 규모가 지난해 839억원에서 1076억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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