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부터 보험회사에서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를 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이 다른 상품에 특약으로만 부가·판매돼 실손의료보험만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비자가 원한다면 불필요한 보장에 가입하지 않고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단독형 상품에 가입한 건강한 계약자는 차후 다른 회사에서 판매하는 보다 저렴한 단독형 상품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
자기부담금 수준도 기존 10%에서 20%가 추가됐다. 보험료 갱신 주기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고, 갱신 시 보험료 변동폭이 클 경우 사전에 신고토록 하는 등 보험료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켰다.
기존에 자기부담금 없이 의료비의 100%를 보장하는 특약형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도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이 부담된다면 저렴한 단독형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계리실 팀장은 “소비자는 실손보험 가입 시 기존 보험 가입내역 등을 고려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과 특약형 실손보험상품중 어떤 상품이 본인에게 적합한지를 꼼꼼히 따져본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료는 생보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 및 손보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 상품공시실에서 회사별로 자세하게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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