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속 신용카드, 새해에 체크해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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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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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정부의 체크카드 이용 장려로 올해 신용카드에 대한 제도 변화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소지한 카드의 변경되는 혜택을 꼼꼼히 체크하고, 쓰지 않는 휴면카드는 정리해 주요카드를 1~2장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하나Sk카드 등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를 지난해 대비 약 5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으로 인해 카드사들의 경영난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 이용실적 조건은 기존보다 최대 100% 상향되고,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은 20~80%가량 줄어든다.

전월 이용실적에는 현금서비스, 세금 등 제외되는 부분도 많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적어도 매월 평균 50만원 정도를 결제해야 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부터 변경되는 부가서비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부가서비스가 축소되는 만큼 주요카드는 1~2장으로 제한하고 쓰지 않는 카드는 정리하는 것이 좋다. 기존처럼 신용카드 여러 장을 중구난방으로 사용하다 보면 사실상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로’가 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 대상이 신용등급 6등급 미만으로 제한되고, 이용한도도 가처분소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신용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겸용하는 것은 필수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확대되고 신용카드는 15%로 축소되면서 격차가 2배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한도도 신용카드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고, 체크카드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었다.

한 해동안 쌓아둔 카드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포인트통합조회사이트(www.cardpoint.or.kr)를 통해 조회하고, 소멸예정인 포인트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드포털 카드고릴라 관계자는 “카드 혜택이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올해에는 연회비가 적고 다양한 혜택이 담겨 있는 One-카드가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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