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 개정안을 지난 28일자로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는 담뱃갑 옆면(면적의 30%)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를, 앞면·뒷면(30%)에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를 써 넣어야한다.
현재는 앞면과 뒷면에 각각 ‘경고: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경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라는 문구만 담뱃갑에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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