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안이 헌법상 의결기한(12월 2일)의 48시간 전까지 예결위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회부되는 ‘국회선진화법’ 조항이 내년 5월 발효되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될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여야는 이날 5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을 합의처리했지만 10년 연속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겼을 뿐 아니라 올해에도 해를 넘겨 처리하는 불명예스런 기록을 남겼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12월 19일 대통령선거라는 정치일정에만 몰두한 나머지 국회의 가장 큰 책무인 예산안 심사와 처리를 소홀히 하는 ‘날림 심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등의 여파로 민생고가 심해지고 이에 따른 복지확충이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민생에의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법안 역시 하나의 장치일 뿐 여야가 본회의에서 장기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자칫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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