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보금자리지구·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등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조성되는 모든 공공택지를 택지정보체계에 포함한다. 또 사업시행자가 택지공급실적·택지미분양현황·개발단계별 속성·공간자료 등을 택지정보체계에 입력하도록 했다.
자료는 지자체 담당자·민간사업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자로 등록 후 관련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그동안 국토부는 급변하는 부동산시장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상반기 택지개발촉진법 및 시행령에 택지정보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재원은 올해 예산으로 가확보했다. 시스템 확장에 필요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정보체계가 완비되면 전국의 모든 공공택지에 대한 자율적인 택지수급조정이 활성화돼 택지 과부족문제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택지정보시스템 구성도. [자료 제공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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