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수급조절·모니터링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1-01 16: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의 공공택지 수급조정 기능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보금자리지구·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등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조성되는 모든 공공택지를 택지정보체계에 포함한다. 또 사업시행자가 택지공급실적·택지미분양현황·개발단계별 속성·공간자료 등을 택지정보체계에 입력하도록 했다.

자료는 지자체 담당자·민간사업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자로 등록 후 관련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그동안 국토부는 급변하는 부동산시장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상반기 택지개발촉진법 및 시행령에 택지정보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재원은 올해 예산으로 가확보했다. 시스템 확장에 필요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정보체계가 완비되면 전국의 모든 공공택지에 대한 자율적인 택지수급조정이 활성화돼 택지 과부족문제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택지정보시스템 구성도. [자료 제공 = 국토해양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