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성남시청) |
현재 시에서 시의회에 상정한 2013년도 본예산 2조1,222억3천8백만원이 정상적인 심의절차 없이 자동산회돼 준예산 체제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준예산 체제하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경비,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비로 지출이 한정된다.
이에 시민생활과 직결된 민간사회단체보조금, 보훈명예수당, 임대주택공동전기료 보조금, 장애인무료치과진료비, 자율방범대운영비, 각종 시설공사비 등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첫 공식행사인 ‘2013년도 새해맞이 천재봉행’ 에도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채 이 시장 등 간부들 참석하에 긴급대책소집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공공근로사업, 무상급식지원 등 민생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데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준예산을 조기에 편성, 시행정의 마비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시는 정상적인 예산집행을 하지 못함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 관련 단체와 시민들에게 사실을 소상하게 알리고, 즉시 시의회에 임시회를 소집제기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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