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42조원 예산안 통과…'헌정 사상 처음' 해 넘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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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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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세 무상보육·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복지공약 예산 반영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국회는 새해 첫 날인 1일 본회의를 열고 342조원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그동안 국회는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을 매번 넘기면서 늑장처리를 되풀이해 왔지만, 이번처럼 해를 넘겨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해를 넘긴 지 6시간여 만에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고, 5년 만의 첫 예산안 여야 합의처리라는 기록도 남겼다. <관련기사 10면>

강창희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짐으로써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3명 가운데 찬성 202명, 반대 41명, 기권 30명으로 예산안을 처리했다.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에 비해 5000억원가량 줄어든 규모다. 이는 4조91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4조3700억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이다. 각 분야 중 국방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예비비 6000억원과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7852억원 외에도 △차기 전투기(FX) 1300억원 △K-2 전차 597억원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564억원 △대형 공격헬기 500억원 △현무2차 성능개량 300억원 등 국방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복지분야 예산이 대폭 증액돼 총지출의 30%에 육박하는 복지예산이 마련됐다. 당초 정부안의 복지예산은 전년에 비해 4조5000억원 많은 97조1000억원이었다. 이후 여야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2조2000억원을 증액하면서 복지예산은 99조로 늘었다. 여기에 민간 위탁 복지사업 5조원이 얹어져 100조원을 넘게 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0~5세 무상보육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사병 월급 인상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2조4000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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