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통신 3사의 ‘버티기’가 도를 넘었다”며 “이달 중 통신사 수수료율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만간 통신사 수수료율과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형사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최근까지 계속된 통신 3사와의 협상에서 1.85~1.89%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제시했다.
업계가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하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매출 규모를 고려한 통신사 수수료율의 원가는 1.8%로 산출됐다.
금융당국은 그럼에도 통신사들이 여전법상 수수료율 최저한도인 1.5% 적용을 고집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고 보고 있다.
여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업계 1·2위인 KT와 SKT 측에 이 같은 당국의 입장을 최후통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여전법에 정해졌어도 가격에 개입하는 일은 되도록 자제하려 했으나, 최근 통신사의 행태는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사들은 기존 수수료 체계에서 업계 최저수준인 1.1~1.5%를 적용받았다. 통신사들은 수수료율이 오르면 통신요금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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