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수수료 7종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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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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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수수료 144억원 절감 효과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대출 수수료를 대거 폐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약 144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까지 국내 은행의 대출 관련 주요 수수료 7종이 폐지된다. 폐지될 수수료 분야는 신용평가, 기술검토, 사업성평가, 채무인수, 담보변경, 기성고확인, 매출채권매입 등이다.

금감원은 외화현찰, 수출환어음, 지급보증서발급 등 수신ㆍ외환ㆍ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수수료 12종도 각 은행의 자율 판단에 따라 없애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은행이 주요 수수료 7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149억7400만원이다. 이중 중소기업이 96.1%에 해당하는 143억90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우수 중소기업에 수수료 면제범위를 늘리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대출금리 공시체계도 세분화된다.

2011년 10월부터 각 은행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대출 관련 보증비율별ㆍ신용등급별 금리현황과 금리구간별 취급비중을 공시해왔다. 하지만 비보증부대출은 담보 신용 구분이 없어 각 대출의 금리를 비교하기 어려워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비보증부대출을 물적담보대출(보증서 이외에 부동산, 증권, 동산 등을 담보로 취급된 대출)과 신용대출(담보 없이 취급된 대출)로 세분화해 공시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3월부터는 중소기업대출 비교공시시스템에 은행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도 추가로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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