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공영방송 3사(KBS·EBS·MBC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이사회를 여당추천 5명·야당추천 5명·노사합의 2명 등 12명으로 구성하고, 사장 후보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재적 3분의 2의 찬성을 거치도록 했다.
또 노사합의로 방송제작편성규약을 제정하고, 방송제작편성위원회와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이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하는 등 편성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 의원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452명의 언론인이 징계를 받는 등 퇴보한 언론 자유와 방송의 공공·공정성을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이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법률안을 2013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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