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언론은 경찰청 성명을 통해 오는 13일부터 선거 이후 6월 12일까지 주거지와 사무공간 이외 지역에서 총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정복 차림으로 임무를 수행중인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 지침이 육·해·공군 장병과 국립수사국(NBI) 요원에게도 엄격히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존의 총기소지 허가 갱신을 제외한 허가서 발급과 승인 등 관련업무 역시 전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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