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협력회사 경조금 받으면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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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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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된 윤리규범 전 계열사 적용, 수차례 적발시 징계키로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LG그룹이 윤리경영 강화 차원에서 축의금과 부의금 등 경조금을 주고 받는 행위를 일절 금지키로 했다.

LG는 최근 임직원들이 협력회사를 비롯한 업무 관련자들로부터 경조사와 관련한 금품을 받지 않도록 윤리규범을 변경해 올해부터 전 계열사에 적용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5만원 이내 수준의 경조금과 승진 축하 선물 등은 계열사 윤리사무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모두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LG 각 계열사는 관련 공문을 모든 협력회사에 전달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부득이하게 경조금을 받게 된 임직원은 윤리사무국에 신고한 뒤 해당 협력회사에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윤리사무국에 신고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경조금을 받게 되면 징계를 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무급 이상 고위 경영진부터 특급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를 피하고 하객 규모와 예물도 최소화하는 ‘작은 결혼식’ 캠페인도 실시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본격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원 자녀 결혼식을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구본무 회장의 정도경영 실천 의지에 따른 것이다.

구 회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정도경영과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윤리경영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며 “협력회사는 성장의 동반자라는 점을 잊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사회를 돌아보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적극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LG 관계자는 “협력회사나 직원들에게 전가되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솔선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불합리한 사회적 풍토를 바로잡는데 일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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