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실손보험 가입 전 "중복가입 여부 확인 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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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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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소원, 단독실손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소개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새로 출시된 단독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중복 가입을 했더라도 보상은 이중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3일 금융소비자원은 올해 단독실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가입 시 소비자들이 주의할 사항들에 대해 소개했다.

실손의료보험이란 입통원 의료비에 대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30만원 한도 내에서 통원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또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MRI, CT, 특진료 등 비급여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혜택이 큰 보험이라도 가입 전 상품의 특징을 면밀히 살피는 게 중요하다. 금소원이 단독실손보험 가입 전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사항으로 꼽은 것은 바로 중복가입 여부다.

금소원은 "특약형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한 소비자는 치료비와 입원비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고, 받더라도 비례보상으로 받게 된다"며 "따라서 중복가입한 경우 한 개의 보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해지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기존에 가입한 특약형 실손보험을 해지하는 것도 좋지 않다. 섣불리 해지하면 보장범위가 축소되고 해지환급금도 적기 때문이다. 만약 건강상태가 악화되면 단독실손보험 가입을 거절 당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금소원은 "기존 보험 해지 전 새로운 계약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새로운 계약이 가능한 경우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하거나, 기존 계약을 일단 유지한 뒤 갱신 시기가 됐을 때 단독실손보험으로 갈아 타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또 특약형실손보험과 단독실손보험을 비교해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평균수명이 늘고 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후 지출되므로 보장기간을 최대로 연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독실손보험은 보험 기간이 1년이므로 매년 갱신해 보장기간을 100세까지 최대한 늘릴 필요도 있다. 자칫 갱신을 못하거나 갱신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이 단절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가입 시 병력, 직업, 운전여부 등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며, 자칫 보험사로부터 강제 해지 당할 수도 있다. 알려야 할 내용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말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청약서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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