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예규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을 신설해 인천시에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한 경우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 신인도 평가항목을 새로 만들어 1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2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배경으로 사회적 약자기업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반영하고 지역업체 수주확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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