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 받기 더 힘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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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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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 올해부터 부부합산으로 변경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지난해 12월 결혼식을 올린 회사원 정모(33)씨는 새로운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과 공인중개사무소를 분주히 찾아 다녔다. 모아 놓은 돈이 적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던 정씨는 우선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에 눈을 돌렸다.

정씨가 국민주택기금의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에 관심을 갖은 것은 다른 전세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일 은행을 찾은 정씨는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없었다. 올해부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요건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모른채 은행을 찾았다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3일 금융권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의 소득요건이 바뀌면서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을 받으려던 신혼부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은 결혼한지 5년 이내 부부가 대상이며, 연소득의 최대 2배, 전세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문제는 대출자의 소득요건이다. 지난해까지는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연소득이 3000만원(신혼부부 35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됐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신혼부부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그나마 대출금리는 기존 4.0%에서 3.7%로 더 낮아졌다.

서울 돈암동의 J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신혼부부 절반 이상이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집을 마련하곤 했다"며 "하지만 올해 조건이 바뀐지 모르고 있다 당황해 하는 고객들을 종종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씨 역시 자신의 연봉이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보다 높아 연봉이 낮은 부인의 명의로 대출을 할 생각이었지만, 결국 금리가 1.5~3% 정도 높은 다른 전세대출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처럼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대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상품이 △국민은행 'KB주택전세자금대출'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 △우리은행 '우리전세론(장기전세, 주택금융보증)' △신한은행 '신한주택전세자금대출' '신한장기전세지원대출' △하나은행‘하나주택신보전세자금대출’'하나우량주택전세론' 등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상품들이 고객의 신용이나 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4.5~6.9%의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면서 "거래실적이 많고 신용도가 높은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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