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저리대출 포괄한 주택바우처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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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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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식 시범사업 무산… 새로운 한국형 연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저소득 세입자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주택 바우처 시범사업이 올해 무산됨에 따라 내년에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주택 바우처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새로운 한국형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현재 검토됐던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 월세입자에게 월세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보조해주는 것으로 미국에서 시행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 반대로 예산확보에 실패했다.

새롭게 추진될 한국형 바우처는 미국식 매월 월정액 지원과 넓은 의미의 주거비 경감 방식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도심의 저소득층 대상의 전세·매입임대를 현행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임대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해당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임차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을 말한다.

전세금 목돈마련에 부담이 있는 세입자를 위해 대출금액에 따라 연 0~6%의 저리로 정부가 대출을 지원해주는 전세금 바우처도 논의 대상이다.

한국식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 소득계층·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복지가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 같은 검토 방안을 조만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게도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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