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잔류화학물질은 △독성이 강해 사용 금지된 니트로푸란 및 축산현장에 사용량이 많은 테트라싸이클린 등 동물용의약품 20종과 △축산환경으로부터 축산식품에 잔류될 수 있는 엔도설판, 다이옥신 등 농약 및 환경오염물질 10종으로 현재 축산물에서 중점 관리되고 있는 물질들이다.
특히 오염 및 잔류 사례를 소개하고 저감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식육 및 유제품의 안전을 걱정하는 소비자 뿐 아니라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위해 노력하는 농가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향후 축산식품에 잔류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위해정보를 계속해서 추가하는 동시에, 이들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위해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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