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7일부터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업소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후 5~7시에 네온사인을 켜놓는 업소나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지 못한 대형건물도 단속대상이다.
정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청과 함께 명동의 주요 업소를 상대로 단속과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기간은 7일부터 2월 22일까지다.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2000TOE(석유환산톤)가 넘는 에너지 다소비건물 476곳도 단속대상이다. 이들 대형건물은 실내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자체들은 위반행위로 처음 적발된 건물이나 업소에 경고장을 발부한 뒤 재적발 시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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