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최영남 부장판사)는 날치기 수법으로 현금 4000만원이 든 돈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강도 상해 등)로 구속 기소된 최모(3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도 등 다른 죄로 처벌을 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전 계획에 의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4시 13분께 여수시 교동 한 편의점 앞에서 새마을금고 직원 박모(25)씨 등 2명이 가지고 가던 현금 4000만원이 든 돈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최씨는 새마을금고 입출금이 마감되면 담당 직원들이 직접 돈 가방을 들고 이동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폭행 후 돈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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