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의 공정인'에 민성환·이희재·김수현 M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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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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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성환 사무관, 한국형 컨슈머리포트 ‘스마트 컨슈머’ 구축<br/>-이희재·김수현 사무관, 라면 가격 ‘짬짜미’ 관행 적발

사진='올해의 공정인'에 선정된 민성환(사진 왼쪽부터)·이희재·김수현 사무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한국형 컨슈머리포트인 ‘스마트 컨슈머’를 구축한 민성환 사무관이 ‘올해의 공정인’에 선정됐다. 또 라면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한 이희재·김수현 사무관도 영예를 안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성환·이희재·김수현 사무관을 ‘올해의 공정인’에 선정, 포상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의 공정인’은 매월 업무효율성·성과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한 직원을 선정·포상하는 ‘이달의 공정인’ 중 한해 가장 빛나는 성과를 일궈낸 직원을 선정하는 MVP 포상제도다.

먼저, 민성환 사무관은 ‘스마트컨슈머’를 구축하기까지 국내외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시스템 구현을 통해 가격·품질 등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한 공로다.

아울러 시험·분석 등을 통해 생산하는 ‘비교공감’과 함께 소비자가 직접 상품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소비자 톡톡’을 운영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민 사무관은 “외국의 컨슈머리포트와 같은 신뢰성 있는 품질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컨슈머’가 국내에도 첫 도입돼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과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희재·김수현 사무관의 경우는 라면가격 ‘짬짜미’ 관행을 적발·제재한 성과에 대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라면가격담합 사건은 사건처리 초기 라면가격 합의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자칫 묻힐 뻔한 해당 사건은 이들의 끈기와 집념으로 증거 확보와 가격 담합 사실 등을 입증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 사무관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표명하였다는데 큰 보람이 있었다”면서 “이를 계기로 소비자 후생 증대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품목 전반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의 공정인’에게는 위원장 표창장과 더불어 상금 100만원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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