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교과부는 중앙대와 외대가 유학원과 공동사업 형태로 운영해 온 1+3 전형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1+3 전형은 국내 대학에서 1년 동안 영어와 기초 교양과목을 들은 뒤 외국 대학 2학년으로 편입하는 유학 프로그램이다. 교과부는 1+3 전형이 외국 대학과의 공동학위 과정이 아니어서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불법 프로그램이라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대학들이 관련 프로그램을 폐쇄했는데도 유학원 상당수가 불법 국외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유학원은 시설 임차를 내세워 대학에서 과정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학원들은 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상당의 교습비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이런 가운데 ‘1+3 국제전형’ 폐쇄명령에 맞서 학부모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중앙대와 한국외대 1+3 전형에 합격한 학생의 학부모들은 지난달 초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교육과정 폐쇄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