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자회사 등 명칭사용료로 매출 2.5%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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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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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수협선진화위원회가 수협 또는 Suhyup(Sh) 명칭을 사용하는 자회사 등으로 부터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2.5% 범위내에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지난 4일 수협·대학·연구기관·수산단체 등 각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수협선진화위원회'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수협중앙회 선진화 방안’을 제출받았다고 7일 밝혔다.

수협선진화위원회는 시장개방 등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및 지배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수협중앙회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은 △수협중앙회를 경제사업 중심의 사업조직으로 전환 △신용사업부문은 수협은행을 독립법인으로 분리, 협동조합 수익센터로서의 기능 정상화 △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확대 및 상호금융사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경제사업부문은 위판·공판 중심에서 유통·판매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판매사업 인프라를 확충할 것을 건의했다.이를 위해 경제사업 조직 개편,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조합공동사업법인제도 도입, 유통사업지원자금 조성 및 평가체계 구축 등 수협법을 개정해 법제화할 것을 주문했다.

신용사업부문은 2014년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과 향후 바젤Ⅲ 도입에 대응해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가 바젤Ⅲ 도입 시기를 연기했지만 도입방향에 변화가 없으므로 구조개편을 지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수협은행을 상법상 주식회사로 분리하되, 수협법상 특수은행으로 설립하고 바젤Ⅲ 최소 자본규제 수준을 감안 최소한 기본자본비율 8.5%, 총자본비율 10.5%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사업 분리 후 중앙회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회 이사 정수(28→22명) 감축 △경제사업 활성화 뒷받침을 위해 현행 지도경제대표이사를 경제대표이사 및 전무이사 체제로 전환 △감사위원회(3명)와 조합감사위원회(5명) 통합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수협은행 별도법인 분리 시 필요자본금은 1조938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외부조달이 필요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출연·출자 또는 이차보전 등으로 지원하길 원했다.

아울러 수협 또는 Suhyup(Sh) 명칭을 사용하는 자회사 등으로 부터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2.5% 범위내에서 명칭사용료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의문을 토대로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관련 수협법 개정, 조세특례, 은행법 등 관련 운영특례, 예산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협선진화위원회는 지난 해 9월26일 출범해 3개월간 7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및 지배구조 개편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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