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R에 포함되는 고유동성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기 시 고유동성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또 글로벌 경제위기를 반영해 2015년 LCR 규제비율을 당초의 100%에서 60%로 낮추고 이후 4년 동안 매년 10%포인트씩 높여 2019년에 100%를 맞추도록 했다.
7일 한은에 따르면,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구수장(GHoS) 회의가 최근 2년간 논의된 ‘단기 유동성비율(LCR) 규제 수정안’을 7일 승인했다.
LCR 규제 수정안은 ▲고유동성자산 범위 및 현금유출입 시나리오 수정 ▲ LCR의 단계적 이행계획 마련 ▲위기 상황에서의 고유동성자산 사용 ▲LCR과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간 관계 검토 작업계획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GHoS 회원들은 LCR 도입이 은행시스템 안정성과 자금조달활동에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바젤Ⅲ 자본규제'와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5년의 최저규제수준은 60%로 하향 조정됐다. 이후 10%씩 상향 조정함으로써 2019년에는 100%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BCBS의 책무와 운영 기본원칙 등을 최초로 공식문서화한 BSBS 정관도 승인 공표했다
한편, BCBS는 G20 국가,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총 27개국의 42개 중앙은행·감독기구로 구성된다. 은행감독 국제표준 결정 및 이행권고 등이 주요 임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3월에 가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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