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권익위, 차상위 계층에 연금보험료 지원 권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1-07 15: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차상위 계층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가운데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개정안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가입자 21만 여 명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원회는 경제 여건 악화로 저소득 층이 국민 연금을 체납해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차상위계층 현황을 보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액이 월 55만4000원∼66만4000원 구간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약 21만명이다.

권익위는 또, 장애 판정을 받은 일부 국민 연금 가입자가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연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