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개정안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가입자 21만 여 명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원회는 경제 여건 악화로 저소득 층이 국민 연금을 체납해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차상위계층 현황을 보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액이 월 55만4000원∼66만4000원 구간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약 21만명이다.
권익위는 또, 장애 판정을 받은 일부 국민 연금 가입자가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연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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