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7곳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으로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명절에 구축된다.
설날 등 명절, 하도급업체들은 하도급대금을 제 날짜에 못 받으면 자금난과 임금체불 등의 고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또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날 이전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자진시정 및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에게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하지 않고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현재 145개 대기업의 공정거래 협약체결기업에 대해서도 상생협력차원에서 하도급대금 등을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했다”며 “ 자금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한편, 실질적인 동반성장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하거나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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