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휴대폰 배터리가 폭발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블랙컨슈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3부는 7일 휴대전화 배터리가 폭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성 소비자 A(28)씨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가 훼손됐고 제품 이미지에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며 "범행사실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다소 높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인터넷 게시판 등에 "국산 스마트폰 전원부 폭발 관련! 이젠 참을 수가 없네요"의 제목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이 폭발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