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지난해 5월 선박펀드 투자손실에 대해 SK증권 SK해운 산은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14일 SK해운에 대해서만 투자손실 책임을 일부 묻고,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 등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생명이 판결에 불복해,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이 약 344억원의 손실을 보전하라며 이번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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