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중국산 도라지를 100년 된 국산 산도라지로 속여 비싸게 판 두 명이 검거됐다.
8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말기 암환자를 상대로 중국산 재배 도라지를 100년 된 국산 산도라지로 속여 수백 배 비싸게 판 혐의로 A(58)씨 등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의 범죄 대상이 된 B(54)씨는 간암 판정을 받은 후 병원 치료와 자연 요법을 병행해오고 있었다.
A씨 등은 2011년 7월 B씨에게 간암에 특효약이라며 중국산 재배 도라지 600g 30봉지를 100년 된 국내산 자연 산도라지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암 치료가 간절했던 B씨는 이 도라지를 1억 3000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가 도라지를 두 봉지만 복용한 채 이듬해 1월 사망하면서 이들의 사기행각이 드러났다.
B씨의 아내는 도라지가 많이 남았으니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절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약초상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러자 약초상은 100년산 국산도라지가 아니라 값싸고 질 나쁜 외국산 도라지라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B씨의 아내는 A씨 등을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이 해당 도라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도라지는 시가로 치면 600g 봉지당 만 원도 되지 않는 외국산 도라지로 밝혀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