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75세 미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금년부터 분기 3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그동안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했던 조항도 폐지해 전입시 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해 금년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75세 미만 국가유공자는 2천여명에 달하며, 월 2만원씩 연간 24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최 시장은“나라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켜드리기 위함이다.”며, “희생정신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