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배까지 차이나는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 쉬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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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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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평원·소비자원 홈페이지서 가격비교 정보 공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앞으로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이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병원 이용과 정보활용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 정보를 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급 이상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각 병원별로 고지하도록 의료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항목 분류나 명칭이 다양해 일반인이 찾거나 이해하기 어려워 복지부는 현행 고지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한 지침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양전자단층촬영료(PET)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등 6개다.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상급병실료차액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1인실은 최소 8만원에서 최대 48만원, 2인실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1만 5000원까지 등 4.3~6배 차이를 보였다.

갑상선 부위 초음파진단료는 최소 9만원에서 최대 20만 2000원까지 2.2배, 유방은 최소 7만 4900원에서 최대 21만 3000원으로 2.8배의 차이를 보였다.

심평원은 상반기 중 공개항목을 MRI·임플란트 등으로 늘리고 대상기관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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