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 정보를 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급 이상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각 병원별로 고지하도록 의료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항목 분류나 명칭이 다양해 일반인이 찾거나 이해하기 어려워 복지부는 현행 고지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한 지침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양전자단층촬영료(PET)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등 6개다.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상급병실료차액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1인실은 최소 8만원에서 최대 48만원, 2인실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1만 5000원까지 등 4.3~6배 차이를 보였다.
갑상선 부위 초음파진단료는 최소 9만원에서 최대 20만 2000원까지 2.2배, 유방은 최소 7만 4900원에서 최대 21만 3000원으로 2.8배의 차이를 보였다.
심평원은 상반기 중 공개항목을 MRI·임플란트 등으로 늘리고 대상기관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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