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융자규모는 8억원, 시설개선자금과 육성(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이율은 연 2%, 1년거치 3년 균등분활 상환이다.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접객업소 3,000만원 이내, 식품제조 가공업은 7,000만원 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경우는 조리장과 화장실 시설개선부문에만 융자가 된다.
육성자금은 모범업소와 향토음식점에 한정해 2,000만원 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제외 대상은 휴업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업소, 융자를 받고 상환중인 업소, 3회 이상 융자 받은업소,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등이다.
한편, 지난해 식품진흥기금은 7억1100만원의 융자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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