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지난해 수출액이 500만 달러 이하인 수출 중소기업과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내수기업으로 본사나 공장이 전남에 소재해야 한다.
도는 수출 잠재력이 있는 신규ㆍ영세ㆍ여성ㆍ장애인기업은 물론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과 같은 공동체기업에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면 제품설명서, 견적서, 협약서 등 수출 관련서류 번역과 바이어 방문, 수출상담, 계약 체결에 필요한 전문 통역비용 등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100만원까지다.
영어ㆍ일어ㆍ중국어는 물론 신규 시장 개척에 필요한 불어ㆍ독어ㆍ아랍어ㆍ스페인어 등 국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아무때나 팩스나 이메일로 전남도 경제통상과에 신청해 사전승인을 얻은 후 수출업체가 원하는 통번역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사업 신청서는 전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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