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경기도 수원시장과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수원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중재안은 학교 추가 설립 필요성을 검토하는 용역 조사를 실시하고, 결론이 나오는 대로 추가 개교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광교 신도시 입주 예정자 700여 명은 지난 2007년 도시계획 승인 당시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될 학생 수가 반영되지 않아 학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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