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수 '비' 근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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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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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연예 병사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비(정지훈 상병)에 대해 군이 근신 처분에 처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8일 정지훈 상병의 소속 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 상병에게 7일간의 근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부대 간부 5명으로 구성됐다.

정 상병은 지난해 11월 23일과 12월 2일과 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공무상 외출을 나갔다가 최근 열애설이 보도된 탤런트 김태희 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군은 또 정 상병이 외출시 모자를 쓰지 않은 것도 복무규율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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