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발적 자살이니 보험금 지급’…불륜 현장 들켜 목숨 끊은 여성 유족 승소

  • 법원 ‘우발적 자살이니 보험금 지급’…불륜 현장 들켜 목숨 끊은 여성 유족 승소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불륜 현장을 남편에게 들킨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까?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사망한 A씨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1년 A씨는 동호회에서 만난 B씨와 술을 마신 뒤 차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 현장을 들키자 한강에 몸을 던졌다.

A씨의 남편은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상법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고인이 의식을 완전히 잃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술에 상당히 취해있었던 데다 극도의 수치심과 흥분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본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 2006년에도 대법원이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상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전례가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