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재 2%에서 1%로 절반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도록 했다.
진 의장은 개정안에서 올해 연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되 감면혜택은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경제신문들과 합동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올해(2012년)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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