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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통해 마취제 성분 함유 수입의약품 판매한 업자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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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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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마켓·옥션 등 통해 1514만원 상당 판매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검출된 '킹파워' 제품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국소마취제 성분이 함유된 수입의약품을 판매한 인터넷 판매자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된 무허가 수입의약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인용품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지마켓과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무허가 수입의약품인 '킹파워스프레이'와 '프로코밀크림'을 각각 1302개와 288개, 시가 1514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 제품에는 리도카인이 각각 154.36mg/g과 109.59mg/g 검출됐다. 리도카인은 알레르기성 과민반응·피부병변·두드러기·부종과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 불법행위로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은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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