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 핵심관계자는 9일 “지난 2006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 후보자는 여야 합의로 청문 절차를 통과했다”며 “그 이후 새롭게 제기된 비리의혹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헌재소장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한나라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평가를 받았고, 본회의에서 찬성 222표, 반대 38표, 무효 5표를 얻었다.
새누리당은 또 이 후보자에 대한 TK(대구.경북) 인사 논란 및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 시절 친일재산 환수 문제 및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에 반대한 점 등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다른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전원합의부로 판결하는 만큼 재판관 개인의 의견은 존중해야 한다”며 “이 후보자가 보수성향이어서 안된다면 결국 좌파 인사도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논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금주중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을 선정, 본격적인 검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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