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올해도 자동차세 연납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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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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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연중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할 경우 1월엔 세액의 10%를 3월엔 7.5%, 6월 5%, 9월 2.5% 각각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올해도 시행한다.

2,000cc 신규 승용자동차의 경우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5만 7천원 정도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고지서 분실이나 납부기한을 넘겨 연체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게 된다.

연납 신청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안양시의 경우 전체 자동차세 부과대상 중 2011년은 23,537대 12.3%가, 2012년도는 26,992대 13.8%가 연납 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할인받고 있다.

연납 신청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관할 구청 세무과로 신청하거나 인터넷지방세포털사이트(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한 후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에게는 세금의 10%를 할인 받는 절세를, 시는 재원의 조기 확보라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두는 좋은 제도”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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