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살신성인 한 고덕인군 의사자 증서 전달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강물에 빠진 동료를 구하다 숨져 복건복지부로부터 의사자로 선정된 고덕인(당시24·대학생·성남시 분당구 야탑동)군 유족에게 9일 의사자 증서를 전달했다.

시는 이날 오전 시청에서 故고덕인 군의 부모 고승훈(55)씨와 김진숙(52) 씨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고인의 숭고한 살신성인 정신을 기렸다.

고 군은 지난해 8월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무릉3리 주천강에서 함께 물놀이를 하던 동료 백모(19)씨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구조하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나오지 못하고 동료와 함께 강물에 휩쓸려 변을 당했다.

이에 시는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인정을 신청해 지난해 12월 6일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한편 고 군의 가족은 의사자보상금 2억1백만원과 의료급여 등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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