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일부 공영유료주차장 이용요금 인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1-09 11: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에 따라 시 공영유료주차장 일부 급지가 하향 조정돼 일부 주차장 이용 요금이 인하될 예정이다.

급지가 하향 조정되는 주차장은 8개 권역 28개소이며,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주차요금이 적용된다.

또 기존 안산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만 적용되었던 할인·감면제도(다자녀가구, 성실납세자, 우수자원봉사자 등)도 민간위탁 관리대상의 공영주차장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금번 조례 개정 시 1일 주차요금은 현재의 요금체계를 유지하되, 선불제도(1급지 기준 6,000원)를 없애고, 후불기준으로만 적용된다.

이기용 교통정책과장은 “공영주차장 급지 체계 개선 및 요금할인·감면대상 확대에 따라 주차요금에 대한 불편민원 해소와 주차요금 차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주차장이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