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지가 하향 조정되는 주차장은 8개 권역 28개소이며,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주차요금이 적용된다.
또 기존 안산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만 적용되었던 할인·감면제도(다자녀가구, 성실납세자, 우수자원봉사자 등)도 민간위탁 관리대상의 공영주차장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금번 조례 개정 시 1일 주차요금은 현재의 요금체계를 유지하되, 선불제도(1급지 기준 6,000원)를 없애고, 후불기준으로만 적용된다.
이기용 교통정책과장은 “공영주차장 급지 체계 개선 및 요금할인·감면대상 확대에 따라 주차요금에 대한 불편민원 해소와 주차요금 차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주차장이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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