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원료물질(모나자이트, 인광석 등) 등을 취급하는 업체는 취급물질의 종류와 수량 등을 오는 26일까지 안전위에 등록해야 한다.
방사성 물질 취급자 등록이 마감되는 26일까지 등록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업체에는 최고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취급자 등록제도 시행이 본격화되면 천연방사성물질의 유통경로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어 방사선 안전관리 범위가 기존의 원자력발전소·연구소·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인공방사선 중심에서 천연방사선까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위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대상 업체의 현황 정보를 갱신하고 등록을 유도,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기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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