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구속 영장 발부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
서울서부지법 이동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고영욱은 지난달 1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여중생 A(13)양을 자신의 차로 유인해 몸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에도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고영욱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검사를 마치고 서대문경찰서로 이송됐다.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고 씨는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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