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2년도까지 관내 49개 중개사무소를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한 바 있다.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 신청기간은 14일부터 18일 까지이며, 접수는 시흥시 민원지적과 부동산팀으로 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2010.1.1.이전부터 계속 시흥시에 등록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중개사무소로서,중개사무소 운영경력, 부동산 중개실적, 중개사무소 외관개선,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참여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해 별도 구성된 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중개사무소에 대하여는 “시흥시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서”가 수여되고, 시 홈페이지 및 각종 매체를 통하여 중개사무소가 홍보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